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는

멸균팩의 회수와 재활용에 앞장서겠습니다.

    제정 : 2022. 9. 29.

    1차개정 : 2022. 7. 20.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멸균팩재활용협회(이하 본회라고 한다) 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Aseptic Carton Recycling Association”(약칭 “KACRA”) 으로 표기한다.

     

    2(목적) 본회는 멸균팩 재활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확대, 멸균팩 재활용 정책 개발과 신기술 보급, 멸균팩 회수와 재활용 촉진사업을 추진하여 멸균팩 재활용사업의 육성발전과 환경보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며, 서울특별시에 지부를 둔다.

     

    4(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멸균팩 재활용 정책 개발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2. 멸균팩 재활용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계몽사업

    3. 멸균팩 재활용 인식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4. 멸균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수거 및 재활용업체 지원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정회원 : 멸균팩 원생산자, 멸균팩 사용 재활용 의무생산자, 멸균팩 재활용사업 자, 멸균팩 재활용 연구 및 신기술 개발자, 멸균팩 소비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기 관과 단체 등

    2. 특별회원 : 기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개인과 법인

     

    6(입회) 본회의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7(회비) 본회는 회원으로부터 가입비,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1항의 가입비 및 회비 등의 부과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 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8(권리) 회원은 본회의 임원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 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은 본회에서 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9(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10(탈퇴) 회원이 탈퇴를 원할 때는 회원탈퇴서를 회장(이사장)에게 제출함으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부도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경 우 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제명 한다.

    1. 본회의 정관 또는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회비납부를 비롯한 협회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을 제명코자 할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미리 통보함과 동시에 제명의결을 의제로 한 총회에서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사전 통지 후 불참 시에는 예외로 한다.

     

    12(회원자격의 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회원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는 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면한다. , 계약에 따른 미이행 의무는 면할 수 없다

    본회는 회원이 자격을 상실하여도 가입비, 분담금,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13(신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2.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하였을 경우

    3. 기타 본회가 필요하여 총회의 의결로 신고를 요구한 경우

     

    3장 임 원

     

    14(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이사장)

    2. 이 사 3인 이상 5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 사 1인 이상 2인 이내

     

    15(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본회의 임원은 총회를 통해 선출하고,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 임원선출이 있을 때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6(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 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7(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18(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19(임원의 임기 등) 본회의 회장,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20(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와 이사회, 사무처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 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하는 일

    5. 그 밖에 본회의 재산 현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와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을 진술하는 일

     

    21(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 차를 밟아야 한다.

     

    22(임원의 보수) 임원은 회장과 상임 임원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한다.

    임원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기타 본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 비로 지급할 수 있다.

     

    4장 총 회

     

    23(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4(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 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 출한다.

     

    26(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에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과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가입비회비특별회비경비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항 각호 중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의 변경, 가입비회비특별회비경비수 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 리할 수 있다.

     

    27(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과 회원의 제명은 출석회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산결의는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3분의 2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8(총회의 대리권) 회원은 1개의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갖는다.

    회원은 미리 소집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

    회원이 대리인으로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인은 동회원의 임직 원 또는 다른 회원이어야 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의개최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 수는 1인으로 한다.

    회원이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장에게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대리인을 대리할 수 있는 회원 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9(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 가 상반될 때

     

    30(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 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출석이사 3명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개최 일자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의사 경과 및 결과

     

    5장 이사회

     

    31(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2(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 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 지 문서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3(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 출한다.

     

    34(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35(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리인은 이사가 속한 회원사의 임직원에 한하며, 위임 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36(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 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명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1. 개최 일자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의사 경과 및 결과

     

    37(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 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 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6장 재산 및 회계

     

    38(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당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 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9(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 자 할 때는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0(수입금) 본회의 운영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가입비

    2. 임원회비

    3. 회원회비

    4. 기부금 및 후원금

    5. 보조금

    6.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7. 기타의 수입

     

    41(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2(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3(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4(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4조의 1(지정기부금의 공고)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결산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7장 위원회

     

    45(자문위원회 설치) 본회의 비전, 미션, 전략, 전략과제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 로 정한다.

     

    46(실행위원회 설치) 본회의 조직, 재정,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실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 로 정한다.

     

    47(분과위원회 설치) 본회의 사업수행과 대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 로 정한다.

     

    8장 사무처

     

    48(사무처 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을 두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9장 보 칙

     

    49(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50(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1(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본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